법원에서 조정으로 판결을 받은 후에는요?
소액민사로 오늘 조정을 거쳐 판사님으로 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후에 피고는 돈을 갚기로 했는데 혹시 안주면 어쩌나 고민입니다.
안주면 법정이자가 붇는다고 하지만 만약 피고가 갚지 않으면 다시 재판을 할수 있나요?
소액민사로 오늘 조정을 거쳐 판사님으로 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후에 피고는 돈을 갚기로 했는데 혹시 안주면 어쩌나 고민입니다.
안주면 법정이자가 붇는다고 하지만 만약 피고가 갚지 않으면 다시 재판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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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 결정문을 받고, 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 등의 절차를 말합니다. 상대방에 계좌에 압류하고 압류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조정결정문이 있으면 이러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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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 결정 후의 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조정결정문은 곧 판결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정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여야 하며,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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