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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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 결정문을 받고, 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 등의 절차를 말합니다. 상대방에 계좌에 압류하고 압류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조정결정문이 있으면 이러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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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 결정 후의 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조정결정문은 곧 판결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정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여야 하며,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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