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5.25

지급명령이 나온 다음 제가 해야할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전자소송을 걸었고 지급명령이 나왔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주에 선고가 될텐데 뭐 결과는 볼거 없이 그대로 지급명령이 나올듯 합니다.

지급 명령이 나오더라도 아마 피고는 항소를 하거나 안주려고 할텐데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막연하지만 지급명령이 나온 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지급명령절차는 종료되고 민사본안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주 선고라면 그 동안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선고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이의신청하였다면 재판이 된 것으로 보이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이 된다면(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환가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항소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집행을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피고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가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