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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아나콘다
아나콘다

채무자가 민사 소송판결이 난후 다시 재판할수 있나요?

채무자가 민사소송 확정판결로 채무를 변재하고 있는중인

데 소송전에 일부 변재한 근거를 이제야 발견하고 채무액을 조정하고 싶은

데 다시 재판 청구할수 있나요?

민사소송 당시는 아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무방비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채무액도 맞지않고 일부 변재한 은행기록들이 발견되어

다시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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