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후 소송 진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 02. 17. 08: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후 제 3채무자(은행)에게 진술서도 받고 하였지만 실익이 없어 압류 해제 및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 후 몇 달 간은 채무자의 채권 회수가 진행 되다가 지금 현재 채권 회수가 1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남은 채권을 할 수 있을까요?

1. 채권 추심을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지?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2. 채무자가 추심 이후 3채무자 은행과 지속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은행 과 어떻게 거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해보시고, 이를 확인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7. 14: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채권자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며, 알고계신 정보의 한도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2022. 02. 19. 06: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상 별다른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으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2. 18. 14: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