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입장) 청구이의소 재판부에 제출하는 탄원서에 형사사건을 언급하여도 되나요?
1. 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채무자 측에서 청구이의 소가 들어왔습니다.
2. 하지만 압류의 실익이 없었고, 실익이 없는 압류를 해제한뒤 청구이의 소의 답변서는 압류를 해제했으므로 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이 마땅 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3. 그리고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기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몇일전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해당내용을 청구이의소 재판부에 탄원서로 언급하여도 되는지요?
4. 답변서와 탄원서로 입장을 충분히 밝힌후 기일에 꼭 필수적으로 참석을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