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재고소 가능한가요

2022. 02. 08. 20:00

2019.11월오피스텔 사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0.10월에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슴  처분으로  처리되어  현재 대법원 법률심의중 입니다

2022.2월에 추가증거을 발견하여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추가고소내용중  과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일부 고소장 내용과 증거자료가 중복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

재고소가 가능하면 어떻게 어느내용을 써야 피고소인이 처벌될수 있나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소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대법원에 사건계속 중인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답변드리기 좋을것 같습니다.

2022. 02.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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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새로 나온 것이라면 재고소가 가능하고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2. 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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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추가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22. 02. 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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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증거가 있다면 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관에게 이전 무혐의처분에도 불구하고 재고소를 하는 이유, 즉 추가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2022. 02. 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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