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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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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누락된사실관계을 적시하여 검찰에 재수사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피고를 분양사기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후

누락된 사건으로 재고소준비중으로 고소장쓰다보니

과거에 고소장 일부내용이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또다시 고소장각하처분이 나오나요

추가고시시 과거사건에 대하여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누락된사실관계을 적시하여 검찰에 재수사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장을 반복하여 제출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고소에도 불구하고 재고소를 진행하는 추가 증거등을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라면 항고를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의신청이나 항고 시에는 기존 고소 내용에 누락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수사기관이 재수사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