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조사해달라는 탄원서나 진정서를 낼경우 무고죄가성립되나요?
검찰에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탄원서나 진정서를 낼 경우 무고죄가성립되나요?
탄원서나 진정서또는 재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서를 내야하나요?
국민인권위에 고소인이고소한사건에서 제출한자료들이 누락되어있고 제출한자료와 녹취파일이 다수 누락되어 누락된자료를 확인하였는데 이것을 재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내는것은 자료가있는데도 무고죄가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정한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 하더라도 만연히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허위사실 등의 고소가 아니라면 특별히 위의 사안이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탄원서나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상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