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조사해달라는 탄원서나 진정서를 낼경우 무고죄가성립되나요?
검찰에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탄원서나 진정서를 낼 경우 무고죄가성립되나요?
탄원서나 진정서또는 재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서를 내야하나요?
국민인권위에 고소인이고소한사건에서 제출한자료들이 누락되어있고 제출한자료와 녹취파일이 다수 누락되어 누락된자료를 확인하였는데 이것을 재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내는것은 자료가있는데도 무고죄가성립되나요?
법률
검찰에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탄원서나 진정서를 낼 경우 무고죄가성립되나요?
탄원서나 진정서또는 재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서를 내야하나요?
국민인권위에 고소인이고소한사건에서 제출한자료들이 누락되어있고 제출한자료와 녹취파일이 다수 누락되어 누락된자료를 확인하였는데 이것을 재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내는것은 자료가있는데도 무고죄가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