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취하후 재고소 관련 질문드려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명훼죄로 고소인이 저를 고소(6월 2일~6월10 까지의 게시글에 대해)
그러나 피고소인 조사 받기전 취하했습니다.
그후 며칠지나 타 경찰서에 다시 명훼로 재고소(이때는 위 6월2일~6월10일 게시글 외에도 날짜가 다른 두개의 글 추가 고소) 했고 피고소인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시 수사관 판단에따라 고소된 죄목인 명훼가 아닌 모욕으로 조사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법 232조 2항에 따라 취하 후 재고소는 어떠한 사유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이에 따르면 6/2~6/10 글에대한 고소는 성립되지않고
다만 나머지 추가글2건에 대해서만 고소가 성립하는거 같습니다.
이에 취하건 불송치결정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수사관은
"취하 사유를 밝힐순없으나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재고소가 가능하고 사건은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제 주장과 동일했으며 충분히 다퉈볼만한 부분이라는 의견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각하사유? 라는것에 해당하면 재고소가 가능한게 맞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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