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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발전하는만두

끝없이발전하는만두

고소 취하후 재고소 관련 질문드려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명훼죄로 고소인이 저를 고소(6월 2일~6월10 까지의 게시글에 대해)

그러나 피고소인 조사 받기전 취하했습니다.

그후 며칠지나 타 경찰서에 다시 명훼로 재고소(이때는 위 6월2일~6월10일 게시글 외에도 날짜가 다른 두개의 글 추가 고소) 했고 피고소인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시 수사관 판단에따라 고소된 죄목인 명훼가 아닌 모욕으로 조사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법 232조 2항에 따라 취하 후 재고소는 어떠한 사유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이에 따르면 6/2~6/10 글에대한 고소는 성립되지않고

다만 나머지 추가글2건에 대해서만 고소가 성립하는거 같습니다.

이에 취하건 불송치결정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수사관은

"취하 사유를 밝힐순없으나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재고소가 가능하고 사건은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제 주장과 동일했으며 충분히 다퉈볼만한 부분이라는 의견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각하사유? 라는것에 해당하면 재고소가 가능한게 맞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 전 취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당시 수사기관이 각하처리한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