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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발전하는만두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가 고소장 접수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고소를 취하 했습니다.
이후 같은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는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같은건에 대하여 죄명을 모욕죄로 바꾼다면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에 좀 더 가까운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죄명을 달리하는 것은 별개의 고소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고소 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후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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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고소취하 후 다른 범죄인 모욕죄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