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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발전하는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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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고소 취하 후 재고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모욕, 명훼)

고소장 접수후 수사 개시전(피고소인 조사전) 취하했고

취하사유는 증거부족 등에 가깝습니다.

취하이후 상대방이 추가로 더 모욕 및 명훼 소지가 있는 글을 올렸을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재고소시에는 이전에 취하한 고소건에 해당하는 글들은 재고소가 안되고

그 후에 새로 올린 글들에 대해서만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증거 발견 사유 등으로 이전글과 추가글 전체 다 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취하이후의 추가로 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는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취하한 행위에 대하여 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조사 전에 취하하였다면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여 고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 글과 함께 고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