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발전하는만두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친고죄 재고소 건에서 경찰의 송치판단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취하시 재고소가 안되는걸로아는데 (형사법 제232조)고소인이 저를 타 경찰서에 고소후 조사받기전 고소취하하였고이후 다른 경찰서에 재고소 했습니다제가 수사관에게 고소취소된건이라 재고소 안되는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취하서 제출까지했으나수사관은 해당없다고 하며 조사후 송치의견을 냈습니다그러나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결정,그리고 고소인 이의신청 에도 또다시 공소권없음 결정 났습니다그렇다면 경찰 수사관은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에 대해 주장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잘못된 송치판단을 내린것인데이런부분에 대해 수사관 민원제기 등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불송치 이의신청 시 검찰송치 처리기간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이의신청하면 바로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는게 아닌가요?통상적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고 담당검사 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제출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없어서
- 형사법률Q. 사이버스토킹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저와 다른 사건으로 인해 고소관계에 있는 사람(A)이 있는데요아직 사건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개인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개인 사생활 기록 및 일기장 용도로 쓰는거라게시글은 공개 되어있긴 하지만 검색이 안되어 아이디를 알고 일부러 찾아 들어오는 사람만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나 게시글을 검색해서 불특정 다수가 유입될 수 있는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A가 벌써 몇달째 제 블로그에 제 아이디를 일부러 검색하여 찾아오는 유입방식으로 (기록 남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에 방문하여 제 개인생활 및 사진등을 보고가고 있으며 하루에 많게는 수십번씩 들어오고 제가 몇달간 스트레스를 받아 블로그 글을 다 내리고 활동을 멈추었는데도그 기간동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방문하였고현재는 개인 일상을 다시 올리고 있는데 하루에 십수회씩 들어와 보고 갑니다게시글로 그만 염탐했으면 좋겠다 제발 들어오지 말아달라 여러번을 경고하고 부탁했으나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보입니다법적 문제로 얽혀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매일 같이 십수회 이상을 들어와 사진과 글을 보고 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물론 저 방문자의 실명이나 아이디가 직접적으로 뜨지는 않아 방문자가 A가 맞는지 아닌지 심증이 아닌 물증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최근에 A가 외국(특정국가 두곳)에 나가있던 2주동안 해당 국가들에서 A가 이동하는 여정에 따라 제 블로그에 매일 방문한 기록이 남았고 약 2주동안 3-400회에 걸쳐 조회를 하고 나간 기록이 남았습니다.A가 귀국후에는 다시 특정국가 2곳에서 방문하는 일은 일체 없고 한국에서만 방문하고 있어요.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올때나 한국에서 들어올때나 유입경로는 동일 (아이디 직접 검색)하기 때문에저 부분에서 특정인 A가 제 블로그를 지금 몇달째 스토킹 하듯이 염탐해오고 있음을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스토킹 고소가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불송치 결정후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경찰조사 불송치 결정후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은 따로 없는것으로 압니다그런데 일단 불송치라도 모든기록이 검찰로 한번 넘어가서 검사가 한번 검토하고 문제없으면 기록반환 하는걸로 아는데요그후에 이의제기를하면 검사가 이미 본사건이라 이의제기 설득력이 별로 없을수도 있나요?불송치 나자마자 이의제기하여 검사가 최초로 그사건을 검토할때 이의제기 내용을 고려하여 검토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 성범죄법률Q.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에 대한 민사소송동의없는 성관계녹음이 있었고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녹음파일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녹음속 피해자 상태는 만취상태는 명확하나 반응이 있었기에 심신상실로 인정될지 또는 심신미약 정도로 판단될지 쟁점이 있으나일단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 아니었음은 명확히 드러나고있고녹음시점 또한 간음 훨씬 이전부터 녹음기를 켜고 범행에 착수한 것이므로그 의도와 고의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 분명합니다이 경우 녹음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줄 알지만 민사소송 피해보상 청구시 승소가능성 있을까요?피해자 무고 가능성은 전혀 없고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확실히 증명가능하며피해자는 아예 사건 이전부터 녹음기를 켜고 들어와 준비하였다는 사실과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녹음사실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그러나 피의자가 고소에 대비하여 녹음한거다 라고 항변할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해보상 의무가없다고 판결될수도 있을까요?아직 준강간사건은 계속 사건진행중에 있긴합니다.
- 형사법률Q. 의견서작성 변호사 선임비용 궁금해요다른 조력은 일체 없이 사건에 대해 의견서만 제출해주시는 것으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그 경우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선에서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 취하후 재고소 관련 질문드려요!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명훼죄로 고소인이 저를 고소(6월 2일~6월10 까지의 게시글에 대해)그러나 피고소인 조사 받기전 취하했습니다.그후 며칠지나 타 경찰서에 다시 명훼로 재고소(이때는 위 6월2일~6월10일 게시글 외에도 날짜가 다른 두개의 글 추가 고소) 했고 피고소인 조사 받았습니다.조사시 수사관 판단에따라 고소된 죄목인 명훼가 아닌 모욕으로 조사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형사법 232조 2항에 따라 취하 후 재고소는 어떠한 사유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이에 따르면 6/2~6/10 글에대한 고소는 성립되지않고다만 나머지 추가글2건에 대해서만 고소가 성립하는거 같습니다.이에 취하건 불송치결정서를 받아 제출했으나 수사관은"취하 사유를 밝힐순없으나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재고소가 가능하고 사건은 유효하다"라고 합니다.그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제 주장과 동일했으며 충분히 다퉈볼만한 부분이라는 의견입니다.무엇이 맞는지.. 각하사유? 라는것에 해당하면 재고소가 가능한게 맞는지..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킥스에서 사건조회가 안되게하는 이유제가 피고소인 신분인 사건 2개가있는데죄명도 거의 같습니다.고소인이 다릅니다.수사관님도 사건마다 다른데한사건은 킥스에서 조회가되는데다른하나는 조회가안되어 물어보니내부적으로 사건 조회가 안되게 해놔서 그렇다고 하시는데보통 어떤사유나 어떤문제가 있을때 이렇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ㅠ둘다 명훼 및 모욕죄 같은 죄목이에요
- 형사법률Q. 카톡 캡처 증거제출시 증거력 관련 질문어떤 사건에 있어 사건 전후 정황이 담긴 제3자와의 카톡이 있습니다. 카톡내용이 사건판단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일때 수사기관은 제가 캡처해 제출한 카톡 부분만 보게되나요 아니면 추가 요구하여 캡처부분외 전후 전체적인 카톡을 보자고 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 카톡에는 이미 남아있지 않으나 그 제3자의 폰에만 남아있는 경우 캡처본을 받아 증거로 제출했을때 이후 그 대화의 진위여부를 밝힐필요가 있다면 그 제3자의 폰을 포렌식?하거나 그사람을 직접 조사하거나 할수도 있나요? 위 질문의 이유는 1. 향후 그 제3자에게 조사받게 하거나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받게하는게 부담스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서요. 2. 그리고 카톡증거라는게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또는 삭제) 될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연 한쪽에서 제출하는 카톡내용을 어디까지 그 진위여부나 앞뒤정황을 파악하는지도 궁금해서요. 만약 한쪽이 자기 불리한 내용은 임의삭제후 보여주는데 의심스럽다면 수사기관은 그 폰을 압수?하여 전체대화 복구를 시도하기도하나요? 3. 만약 캡처본 제출부분 외 전후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요구하였지만 이미 그부분은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 못한다고 할경우, 이를 어찌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분명 카톡을 다 가지고 있는듯한데 본인 불리한 부분은 이미 다 삭제해서 없다고 하고 유리한 부분만 떼서 제출하여 속터지는 상황입니다
- 형사법률Q. 이의신청 송치건 검토기간이 얼마나되나요경찰조사후 불송치 된건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송치되면검토후 결과나오기까지기간 대략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