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에 대한 민사소송
동의없는 성관계녹음이 있었고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녹음파일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녹음속 피해자 상태는 만취상태는 명확하나 반응이 있었기에 심신상실로 인정될지 또는 심신미약 정도로 판단될지 쟁점이 있으나
일단 피해자가 멀쩡한 상태 아니었음은 명확히 드러나고있고
녹음시점 또한 간음 훨씬 이전부터 녹음기를 켜고 범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그 의도와 고의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 분명합니다
이 경우 녹음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줄 알지만 민사소송 피해보상 청구시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피해자 무고 가능성은 전혀 없고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확실히 증명가능하며
피해자는 아예 사건 이전부터 녹음기를 켜고 들어와 준비하였다는 사실과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녹음사실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고소에 대비하여 녹음한거다 라고 항변할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해보상 의무가없다고 판결될수도 있을까요?
아직 준강간사건은 계속 사건진행중에 있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정당행위 주장 역시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