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강간을 했다고 허위고소를 받는다면?
합의된 성관계인 상황에서 cctv는 기록이 말소되었고, 대화내용은 없고 성관계 행위시 녹음만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 증거가 사용 가능하여 무혐의가 나온다면 명백한 무고죄로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하여 변호인 선임 비용 전부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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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음파일을 통하여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하여 강간죄에 대하여 불송치를 받으면 충분히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변호사선임 비용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관계시 녹음한 자료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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