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 없는 무리한 성범죄 고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사건 개요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최종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하였고 저는 당시 목격자인 아내의 사실확인서와 상대 증언이 계속 바뀌는 대화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2. 발생한 피해 상황

​고소 당시 저희 가정은 출산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신생아를 양육 중이던 시기였습니다.

​무고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하면서 온 가족이 극심한 피말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아내는 출산 직후의 예민한 시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8주 진단을 받았으며, 정상적인 신생아 양육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3. 질문 사항

​증거 없이 무리하게 성범죄자로 고소하여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 상대방의 고소 행위를 불법행위(권리남용 및 과실)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출산 직후 아내의 정신과 8주 진단서 및 양육 차질 등 실질적 피해 정황이 명백한데, 위자료 청구 시 인정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현역 군인(하사) 신분인데, 소송 진행 시 소속 부대로 소장 송달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로 끝난 성범죄 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물으실 수 있는지 문의주셨네요. 무혐의가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경우라야 위법한 불법행위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결과가 무혐의여도 고소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책임을 부정하므로, 증언 번복이 담긴 대화 내역 등으로 '근거 없는 고소'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는 사안마다 달라 금액을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상대가 군사용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다면, 그 청사나 선박의 장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무고를 한 상황이라면 무고죄가 적용되므로 무고로 고소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고소를 할지 아니면 민사로 진행할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장송달도 물론 가능하신 부분이며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무고한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 내 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악의적인 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이 나온 것만으로는 무고죄나 불법행위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아내분이 입은 적응장애 진단서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악의적이라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군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시 소속 부대로 소장을 송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무리한 소송보다는 고소의 고의성을 증명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