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 없는 무리한 성범죄 고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사건 개요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최종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하였고 저는 당시 목격자인 아내의 사실확인서와 상대 증언이 계속 바뀌는 대화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2. 발생한 피해 상황
고소 당시 저희 가정은 출산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신생아를 양육 중이던 시기였습니다.
무고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하면서 온 가족이 극심한 피말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아내는 출산 직후의 예민한 시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8주 진단을 받았으며, 정상적인 신생아 양육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3. 질문 사항
증거 없이 무리하게 성범죄자로 고소하여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 상대방의 고소 행위를 불법행위(권리남용 및 과실)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출산 직후 아내의 정신과 8주 진단서 및 양육 차질 등 실질적 피해 정황이 명백한데, 위자료 청구 시 인정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현역 군인(하사) 신분인데, 소송 진행 시 소속 부대로 소장 송달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