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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2.02

증거없이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거에 폭행을 당했었던 것은 사실인데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을때 증거가 없다면서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를 조사할 수 있나요 폭행을 당했던 것은 확실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무고죄가 성립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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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폭행을 당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기 보다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으냐에 초점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과 부합하여 증거 불충분이나 증거가 없어 처벌을 못한다고 하여 이를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여부는 허위사실로 타인을 오로지 처벌 받게 하기 위한 경우에 성립하여 추가 사실광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증거없이 고소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송치된 경우에도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거짓말탐지기 등을 통해 결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거가 없다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목격자의 진술이 가해자를 위한 허위진술이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