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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아동학대, 형사고소 질문드립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그당시 상황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Cctv 나 녹취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동학대로 의심될만한 상황이 있었고 상대는 끝까지 자기는 그런짓 그런말 한적없다로 일관합니다. 형사고소 할때 상대가 끝까지 자기는 그런적없다 기억안난다로 조사받는다면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나 증거불층분으로 나올수가 있나요?

그리고 아동이 5살이라 물어보면 그때 상황이 무서웠다 그랬다가 난씩씩해서 안무서웠어 이렇게 왔다갔다합니다. 경찰조사때 안무서웠다고하면 아동학대로 보이는 행동이 처벌이 안되나요?

그리고 고소 및 신고는 사건이 일어나고 언제까지 해야 법적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항시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객관적 증거 없이도 유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달리 적용됩니다. 보통은 5년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