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에 관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무고죄성립이 징계처분 이나 금전을 받고싶어 허위신고로 알고있습니다.
사건은 미성년자성추행 재판에서 무죄판결이였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어 '신빙성없음'이였으며 경찰조사땐 "성추행을 당했다"
검찰청에서는"성추행 당한것같다" 재판장에서는"기억이안난다"라며 증언하였습니다.
무고죄신고때 경찰서 답변은 피해자의진술이 일관성이 있서서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며
답변하였고 증거역시 이들의 장난으로 나눈대화로 인정해서 증거효력도 없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무고에 더이상 증거가없습니다.그런다고 이들을 감금.협박해서
자백을 받을수도없고(경찰서에 당시 피해자의 수사요청함 개인정보라 불가)
거짓진술로만 불송치.무협의 면 더이상 어떻게할 방법이 없을까요?
3여년동안 변호사님께 상담.고소장 선임하였습니다.
1. 항고장 접수만 할수있는지요?
2.경찰수사.검찰수사에 이의신청은 불가한지요?(가해자의 허위진술.증거자료)
3.가해자들이 당시 제출한증거가 인정되어 재판받았으며 현재 무고죄에서는 그증거가
인정이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이해가 안되네요.
4.무죄판결에 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