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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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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의처벌은 어떻게 결정하는가요?

성추행사건으로 재판결과 무죄판결입니다.

괴심해서 무고.위증(변호사 상담)으로 고소를하였는데요 경찰은 불송치처분으로 현재 이의신청 진행중입니다.

경찰불송치 내용

무고: 성추행했다는증거.하지않았다는 증거 불충분

위증: 선서후 위증불처분

제가 증거를 낸 자료는 경찰.검찰.재판에서의 진술번벅( 경찰서: 자세히 추행사실 진술 검찰:성추행을당한것같다.(거짓말탐지후)확실한게 좋을꺼 같아서 거진진술하였다. 재판장:시간이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난다.)

이러한 내용과 증거자료는 모해하는 메세지.당시 정신과 진단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괴연 이들이 금품을 갈취하고자함에 3~4명이 작당하고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위증에 기소여부는 어떻게되나요?

저는 금고형을 처분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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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와 위증죄는 모두 고의성과 허위성 입증이 핵심이며,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직적 허위신고 정황과 진술번복, 모해 목적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기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것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했을 것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으며, 허위성 +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성추행 사건에서 무죄 확정 후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으려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했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일치하더라도 ‘허위신고의 고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술 변화가 기억의 혼동이나 감정적 동기로 보이면 불송치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공권력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위증죄는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때 허위성, 고의, 목적이 모두 입증돼야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명확히 단정할 수 없으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의자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불기소 또는 불송치가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의신청 시 진술 번복의 구체적 시점, 금전요구 정황, 공모 의심 대화기록, 정신과 진단서의 진위 등을 추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신고의 동기’나 ‘모해 목적’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금품 요구 내역, 사전 대화, 타 피해자와의 공모 증거)가 확보되면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무고·위증 사건은 고의 입증이 어려워, 검찰 송치 후에도 무혐의가 빈번합니다. 불송치 결정서 열람 후 검찰에 직접 항고하거나 고소보완서를 제출해 보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술 비교표와 증거목록을 정리해 검찰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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