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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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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

피해자가 경찰조사.검찰조사 당시 진술이 범벅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찰조사때 "성추행당했다" 검찰조사땐 "성추행 당한것같다"

재판 증인땐 "기억이 안난다"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 입니다.

궁금한건 재판 증인에 한번만 출석하였고 항소는 불참하였습니다.

증인 당시 모해.협박.갈취 가 장난이였다며 증언한걸 위증.협박.갈취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언 당시 모해.협박.갈취 가 장난이였다며 증언할 것으로 협박, 갈취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위증죄는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언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걸 인정하거나 협박하려 한 부분을 인정하는 증언이 있다면 무고나 공갈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