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위증.명예훼손 가해자의 조사
경철서에 무고.위증.명예훼손 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예전처럼 거짓진술로 또다시 불송치처분입니다.
분명 증거자료를 보면 범죄사실인데 왜 가해자의 거짓진술로만 무협의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무리 재판장에서 선서후 위증.무고 로 신고 할수있다지만 2심에서도 불참석하고 가해자의 증거에도 거짓임을 주장했는데도 왜 죄가성립안될까요?
가해자의 고소건으로 피해자는 사회에 적응하지못하고 정신치료를 받고있는데 죄지은 사람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있는데....
진짜 무고.위증.명예훼손은 처벌하기 힘든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마음대로 불송치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셔서 왜 불송치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이유서 기재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별개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걸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무고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고, 위증,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체감하는 고통에 비해 형사처벌이 매우 어렵게 설계된 범죄입니다. 가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처벌 목적이나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복적인 허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입니다.법리 검토
무고는 허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고의가 핵심이며, 주관적 인식이 문제됩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자신의 진술을 유지하면 수사기관은 고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만 해당하며, 경찰·검찰 조사나 재판 불출석은 대상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역시 사실 적시, 공연성, 비방 목적이 모두 요구되고, 고소 행위는 권리행사로 평가되어 위법성이 쉽게 부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불송치에 집중하기보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사회적 불이익을 중심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기록, 불송치 사유서, 진술 번복 내역,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허위성 자체보다는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무고와 위증은 감정적 대응으로 접근할수록 좌절이 커질 수 있으므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명확히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간 수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역시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치료 기록과 생활상 변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