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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11.21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된 껀 이의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고소한 내용은 법정에서 위증죄 입니다.

당시 제가 피의자 신분이었고 고소인은 증인신분으로 출석하여 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서후 위증을 했는데 결과가 제가 벌금내는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증은 확실한데

위증죄가 무혐의로 끝났으며 그 이유는 제가 처벌을 받았기때문에 위증죄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적혀있었습니다.

경찰이 내사종결한 부분이 석연치 않아서 이의제기 하려하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의제기해야 하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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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내사종결에 대하여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접수를 받으시므로 해당 경찰서에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