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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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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모해위증죄로 고소가능할까요?

피해자 청소년이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이후 검찰조사땐"성추행당했던거같다" 재판 증언석땐 "잘기억이 안난다"하여 무죄판결(신빙성없음)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무고.위증.명예훼손 으로 역고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위증은 재판장에서 선서후 거짓자백만 처벌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한번의 자백만으로 어떻게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수없는데 경찰.검찰 진술서의 효력으로 처벌이힘들까요?

증거자료 중 피해자와 증인인들에게 "말을맞추자"며 메세지를 나눈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해위증죄 로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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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나 불기소된 상황이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모해위증으로 고소하는 것은 재고소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증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와 증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말을 맞추자고 모의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