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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신있는여우

확신있는여우

자녀가 성추행당했다며 신고를 하였으나...

미성년자성추행으로 보호자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여러증거자료로 피해자인 여학생이 합의금을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것입니다.

재판에서도 가해자의 억울함에 무죄선고였으며 가해자측은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피해(금전.정신과치료 등)가 너무나커서 무고죄.위증죄로 고소 할려고합니다.

사건당시엔 만16세 이였고 25년도에는 만19세가 됩니다.

과연 무고.위증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받으면 미성년자 처벌인지.성인처벌인지 알려주세요.

신고 후 판결까지 약2년정도 걸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상 증인으로 선서를 하였다는 기재가 없어 위증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며, 검사가 기소까지 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도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당시에도 촉법소년이 아니었으므로 무고나 위증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선고 당시 성인이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점은 양형으로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