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위증죄에 처벌수준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당시 고2였던 학생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재판 당시 무죄로 고소인을 무고.위증.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고소인은 20세(만19세)가 되었습니다.
만약 무고.위증에 처벌 수준은 미성년자 기준으로 처벌인지 아니면 성인처벌 기준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미성년자 처벌기준이면 보호자에게도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고죄와 위증죄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고의적 허위진술이 인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현재 만19세라면 성인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책임은 범행 시점의 연령이 아니라 ‘처벌 시점’의 형사미성년 여부와 고의성으로 판단되므로, 형법상 만14세 이상이면 이미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호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형사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증죄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두 죄 모두 법정형이 징역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행위 당시 만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의자가 성인이 된 현재는 일반 성인 피고인과 동일 절차로 진행되며, 수사기관은 진술의 고의성과 허위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 예컨대 통신기록·증인·진술 번복 내용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인이나 기억 착오는 무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 진술 의도가 명확해야 처벌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호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미성년자의 진술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위증은 입증 난도가 높으므로 고소 전 진술의 허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을 기준으로 성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소년 보호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무고등이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에 대한 무고라는 점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처벌 기준과 관계없이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