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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자기딸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허위로 국민청원올려

가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고 112 119엄청나게 허위신고 넣어서 경찰출동 소방서출동 몇개월동안 반복적으로 신고넣고 다른사람사칭도용해서 협박을하였습니다 이런걸 알면서도 가해자부모는 국민청원까지올리고 범인잡아달라고 올렸습니다 그자식은 무고죄및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법정구속은 피했고 지금은 상고심심리중입니다 심리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그부모는 허위로 국민청원올렸는데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은 그 이유가 없고 간단한 사건이라면 6개월안에 끝나기도 하고 길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국민신문고나 청원도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허위로 국민청원을 올렸고 그로 인해 국가 공권력이 낭비가 되었다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보통 상고심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