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및명예훼손 피해자부모입니다
피고인이 이제20세이고 1심 장기1년6월 단기10월나왔고 구속을 피했고 항소하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징역6월 나왔는데도 구속을 안시키고 상고심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왜 구속을 안시키는지 상고심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무고는 몇가지무죄 되었고 협박죄하고 모욕죄가 추가된걸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구속을 안시키는 것은 구속사유가 없거나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상고심 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을 받게 하는 것은 일종의 배려입니다. 마음을 바꿔서 합의를 시도해보거나 또는 정말 억울하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보라는 취지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주우려 등이 없어 보여 법정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은 그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으니 상고심이 끝나고 징역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상고심은 3~4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서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은 판사의 재량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무고죄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나,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 집행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3 ~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