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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무고죄및명예훼손 피해자부모입니다

피고인이 이제20세이고 1심 장기1년6월 단기10월나왔고 구속을 피했고 항소하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징역6월 나왔는데도 구속을 안시키고 상고심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왜 구속을 안시키는지 상고심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무고는 몇가지무죄 되었고 협박죄하고 모욕죄가 추가된걸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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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구속을 안시키는 것은 구속사유가 없거나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상고심 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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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을 받게 하는 것은 일종의 배려입니다. 마음을 바꿔서 합의를 시도해보거나 또는 정말 억울하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보라는 취지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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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주우려 등이 없어 보여 법정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은 그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으니 상고심이 끝나고 징역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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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상고심은 3~4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서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은 판사의 재량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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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무고죄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나,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 집행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3 ~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