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민사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고2)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딸이 아무런 행동을 한게 없는데~ 다른 학생 어머니로 부터 11시 넘어서 저의 딸한테 직접 전화와서 쌍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해서~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로 100만원을 내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돈이 중요 한게 아니라 반성이 없고....너무 뻔뻔한 태도가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을 갈수있을까요? 그리고 이기면 변호사 비용은 상대 측에서 내는건가요? 제가 비용이 들더라고 어떻게든 해보고 싶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질문 내용을 보면 이미 상대방이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벌금 100만 원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법리 다툼보다는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 향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실제로 위자료 액수는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와 어느정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우선 정식재판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고 가능한 한 무거운 처분이 나오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만 일부 회수됩니다. 현재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재판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결과가 이후 민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