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우편물 불송치(혐의없음)?
저는 피해자 엄마입니다. 딸 가진 부모들은 저희같은 이런일 없길 바랍니다. 가해자가 강제로 관계를 한후 핸드폰도 뺏고 모텔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여 싹싹빌고 달래서 핸드폰을 받아 신고하였는데 대충 이런상황인데 그때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는거 같았다합니다.당일 신고를 해서 해바라기센터로 인계되어 검사도 다 받았습니다.시간이 오래걸리더군요 국선변호사가 선임되고 사건번호는 가해쪽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이의제기?그런 시간을 더 달라해서 오래걸렸다고 그런다 하더라구요.저희는 형벌 탄원도 쓰고 애가 직장도 못나가고 정신과에 다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나왔네요. 억울해서 그냥 못넘어 갑니다. 그당시에도 신고해봐 니가 불리할껄 그랬다는데 저희가 이의제기나 재고소나 앞으로 어디에 어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심정이 좋지 않으실 거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가 된 것이라면 해당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고,
이미 고소를 하여 사건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재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되기에 이의제기를 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기에
새로 상담을 받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