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학교폭력 민사소송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부모입니다.
현재 상황
학폭위에서 가해 사실 인정받았고,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 한 마디도 없고, 합의나 보상 의사도 전혀 없어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과 증거
신체적 피해: 정형외과에서 2주 진단 받았고, 다리와 허벅지에 심한 멍과 상처
정신적 피해: 현재 심리상담 받고 있고, 상담센터에서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증거 자료:
피해 당시 촬영한 상처 사진들 (멍, 머리카락 뽑힌 부분 등)
정형외과 의료 진단서 및 치료 기록
심리상담 관련 서류
학폭위 결정문
궁금한 점들
이 정도 증거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상담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심리상담비는 공제회에서 선지급 후 가해학부모에게 청구가 된다고 하던데 민사소송에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거죠?
아이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자 측은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