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학교폭력 민사소송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부모입니다.
현재 상황
학폭위에서 가해 사실 인정받았고,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 한 마디도 없고, 합의나 보상 의사도 전혀 없어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과 증거
신체적 피해: 정형외과에서 2주 진단 받았고, 다리와 허벅지에 심한 멍과 상처
정신적 피해: 현재 심리상담 받고 있고, 상담센터에서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증거 자료:
피해 당시 촬영한 상처 사진들 (멍, 머리카락 뽑힌 부분 등)
정형외과 의료 진단서 및 치료 기록
심리상담 관련 서류
학폭위 결정문
궁금한 점들
이 정도 증거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상담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심리상담비는 공제회에서 선지급 후 가해학부모에게 청구가 된다고 하던데 민사소송에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거죠?
아이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자 측은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소송 가능성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그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사진·진단서·상담 확인서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히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상 배상청구와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위자료 및 손해배상 범위
신체적 피해 치료비: 정형외과 진료비, 약값, 치료 관련 비용 등 실비 청구 가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상담센터 확인서, 상담 기록 등을 근거로 청구 가능. 정신과 진단서가 있으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만,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심리상담비: 공제회 선지급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며, 공제회에서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피해 정도, 연령, 지속 기간, 가해 행위의 악질성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 피해자 신체·정신적 피해의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까지 인정되며, 장기간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는 경우 상향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 및 주의점
사진, 진료기록, 상담 기록, 학폭위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대리인으로 소송 진행 가능하며, 법원이 피해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배상을 산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합의 의사 없음도 양형·배상액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며,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증거로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위자료는 대략 5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치료비, 상담비 등은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제회에서 선지급된다는 점이 맞다면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지급하지 않은 심리상담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규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