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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학교 징계절차와 별개로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학교징계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이고, 부모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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