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으로 가해자부모 재산에 압류할수있나요?
명의훼손등으로 학폭 6호 처분 받았는데 피해자 부모가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민사가 들어오면 대처할수 있는 방법있을까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보호자 역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위자료 지급을 담보하고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과도한 위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학교폭력이 인정된 상황이라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있더라도 가해자 부모의 재산에 즉시 압류를 할 수는 없으며,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거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학폭 6호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 재판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므로, 청구된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정신적 피해보상액이 과다하다면 사건의 경위, 가해 학생의 연령과 반성 여부 등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배상 범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감독 책임 범위나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는 사안마다 상이하므로, 소장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논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학교폭력 6호 처분을 받았다면 피해자 측에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먼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판결금이 확정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피해 정도, 실제 발생한 손해, 반성 여부, 사과 및 합의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게 되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답변서 제출 등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학폭 처분서와 사건 경위를 토대로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