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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가해자 학생 및 가해자 부모로 부터 배상 및 치료 명분으로 받을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다소 모호하나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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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학교폭력의 경우에 학생인 피해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는 불법행위로, 그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관리 감독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