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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파리매288
단호한파리매28821.06.11

허위 학폭신고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중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허위사실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교육청 징계 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허위사실로

추정되는 피해를 주장하고 대화를 거부 하는 상황이라

학교측에서는 일단 징계위원회가 열린후 무혐의 처리되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수있다고 알려주더군요

이런경우 절차가 어떻게되고 소송비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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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신고에 따른 절차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에 이르렀다는 사유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구체적인 비용은 사무실마다 르나 대략 440만원정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서는 무고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되며, 고소는 별도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