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어 조치 결정 통보서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2호, 4호) 조치 결정의 이유에 교육청 조사시 사실이 아니라고 아들이 진술했던 부분까지 적혀있어서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느쪽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답답합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투는 부분도 있고 출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사가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걸 권유 드리고 다만 학교폭력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결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