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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주목받는옻나무
저희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쟈로 지목되어,
4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당한 처분이라
행정심판을 준비중인데,
학교측에선 일단, 사회봉사,특별교육을
받으라고 재촉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면 봉사 및 교육도
보류된다고 알고있는데,
학교측 요구 안들어도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서 후자에 대해서 인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만 청구하여서는 그러한 처분이행에 대한 의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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