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문제로 행정심판준비중입니다.

저희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쟈로 지목되어,

4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당한 처분이라

행정심판을 준비중인데,

학교측에선 일단, 사회봉사,특별교육을

받으라고 재촉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면 봉사 및 교육도

보류된다고 알고있는데,

학교측 요구 안들어도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서 후자에 대해서 인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만 청구하여서는 그러한 처분이행에 대한 의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