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대로 된 의견진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020. 04. 26. 17:30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같은 반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개최 하루 전에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개최사실을 통지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제대로 된 의견진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7조 제5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법에서는 전학이나 퇴학처분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은 아래와 같이 모든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참고하십시오.

2020. 04.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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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2020. 04. 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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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조치에 대한 이행을 요청하기 이전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가해학생이 부당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진술을 청취함 없이 그러한 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고 만연히 징계절차를 나아간 경우라면 이러한 조치는 위법한 조치이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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