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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폭위가 끝난후에 결과에 이의가 있을때?

초등학생 6학년 자녀일로 학폭위를 다녀왔습니다

피해자 입장이구요

일방적으로 우리 아이를 다치게 해서 진단 7주이상이 나왔고 수술도 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기본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이 '우리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와서 학폭위를 열었는데

가장 약한 1호 사과 조차도 아닌 그냥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학폭위 회의록을 봤는데

상대가 거짓으로 진술한게 많더라구요

위원회는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처분을 내리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