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위가 끝난후에 결과에 이의가 있을때?
초등학생 6학년 자녀일로 학폭위를 다녀왔습니다
피해자 입장이구요
일방적으로 우리 아이를 다치게 해서 진단 7주이상이 나왔고 수술도 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기본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이 '우리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와서 학폭위를 열었는데
가장 약한 1호 사과 조차도 아닌 그냥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학폭위 회의록을 봤는데
상대가 거짓으로 진술한게 많더라구요
위원회는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처분을 내리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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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