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결과조치가 맘에 안들때 그리고 병원비청구

2021. 07. 19. 17:35

초2아이가 학폭을 당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어요 결과를 기다리다 오늘 받았는데 피해아동은 있는데 가해 아동이 없네요 지금 현재 피해아동은 병원에서 진단서 받고 치료를 위해 준비중이예요 근데 가해아동이 처음 진술했던거랑 완전 다르게 진술을해서 그냥 같이놀다 떨어지고 다친거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조치 할께없다고 나왔네요 처분이…

내용이 4명의 아이들과 제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뺑뺑이라는 놀이기구에 피해아이에게 올라가라고 4명이서 올라라고해서 아이가 올라가니 4명이서 마구 마구 돌려서 아이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고 두세번을 더 했구요 그러면서 내려가고 싶다고 내려간다고 피해 아동이 말을 하니 내려오고싶으면 천원씩 달라고 했다네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이중 한명의 아이는 학기초 부터 10번을 넘게 아이 핸드폰을 뺏구 돈을 요구 했구요

그런데 4명 중 핸드폰 뺏은 아이만 서면사과가 나오고 다른아이들은 같이 논거라 조치없음 이네요

피해아동은 1호2호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해서 병원비를 청구 하겠다고 하니 학교에서 지정해준 병원이 아니고 다른병원을 다녀서 보상이 안된다네요

정말 우리나라 법은 피해 아동 보다 가해아동 편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할께 뭐가 있을까요?

혹시 학폭관해서 무료료 상담 해주는 변호사님도 계실까요? 있으면 무료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상처룰 받아서 학교랑 친구들이랑 놀이터가 무서워 지금 혼자 밖에도 못나가는 저희 아이를 위해 제가 해 줄수 있는게 무었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폭 등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부분은 놀이터에서 사고 상황 및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사 내용 및 아이의 진단서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가입된 공제보험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학교측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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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구체적인 사유 및 증거 등의 자료를 가지고 행정심판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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