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진행과정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친구에게 연필로 찔려
5cm가량 다쳐 왔습니다
쇄골 아래 부분을 찔려
병원에 갔더니 연필 흑연이 박혀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편 부모 및 상대아이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인데
학교측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라
상대측 부모님이 궂이 사과까지 하실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방 아이가 adhd라는 이유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걸까요?
우선 현 상황은 학폭위 접수 했고
교육청에서 담당조사관이 배정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측에서 원하는건
피해보상 및 상대측의 진솔한사과,
피해가해아동의 갈등해결 이였는데
가해자 측에서 이것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진행을 거쳐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학폭위 접수를 하신 상황이라면 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청구가능하나 사과를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