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진행과정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친구에게 연필로 찔려

5cm가량 다쳐 왔습니다

쇄골 아래 부분을 찔려

병원에 갔더니 연필 흑연이 박혀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편 부모 및 상대아이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인데

학교측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라

상대측 부모님이 궂이 사과까지 하실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방 아이가 adhd라는 이유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걸까요?

우선 현 상황은 학폭위 접수 했고

교육청에서 담당조사관이 배정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측에서 원하는건

피해보상 및 상대측의 진솔한사과,

피해가해아동의 갈등해결 이였는데

가해자 측에서 이것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진행을 거쳐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학폭위 접수를 하신 상황이라면 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청구가능하나 사과를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