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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학년 남자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 아이엄마가 인정을 안하면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아이가 친구들한테 목졸림등 폭력당한것을 참고있다가 말했는데 가해자 부모가 인정을 하지않는데 어디에 얘기를 해야지 들어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쩐지편견없는코뿔소

    어쩐지편견없는코뿔소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고요

    분리조치와 증거확보는 반드시하고 이래도 안되면

    2번까지 학폭으로 신고를 해보고 이미 피해가 크다면

    신고할때 형사고소도 고려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현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 라면

    학교 학폭위에 민원을 넣어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겠구요.

    교육청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가해자 부모 및 가해자 아이가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라면

    법적으로 해결을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1 학생이 폭력을 당했다면 가해자 측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절대 넘어가선 안 되는 일입니다. 먼저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상담실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좋고, 학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117(학교폭력 신고 번호) 또는 교육지원청(Wee센터)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목졸림 같은 신체적 폭력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증거(아이 진술, 사진, 진료 기록 등)를 정리해 두면 처리에 도움이 돼요. 피해 학생이 더 이상 위험이나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학교와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그런 경우에는 학교 또는 교육청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에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학교가 해결하지 않거나 가해자 부모가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중1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 부모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으로 공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 담딤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하세요. 또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398), 경찰(112), 국번없이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