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맞았다고 신고를 하면 경찰은 왜 시큰둥하고 소극적인 걸까요?

지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데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상처가 나서 집에 와서 깜짝 놀라서 경찰에 아이를 데리고 신고를 했는데 학교 학폭위에 먼저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다던데, 폭력을 당했는데 왜 조사를 하지 않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등학교 4학년은 만 10세 전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거나 그 미만의 연령일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아동 간의 갈등을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 위원회 절차를 우선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년부 송치 등의 절차는 제한적일 수 있어,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 시스템을 통하는 것이 실무상 더 신속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조사가 시작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지만, 이는 사건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기보다 연령에 따른 법적 한계와 절차상의 특수성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학교 측의 조치를 먼저 지켜보시며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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