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친구(A)와 함께 학폭 가해자로 접수가 되었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친구(B)의 부모는 가해자로 지목된 저 포함 A부모도 만나고 싶지 않고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략 학교 체육시간에 아들이 A와 놀고있었는데 B가 옆에서 본인도 껴달라고 했는데 껴주지 않으니 심통이 났나봅니다. 그래서 B가 A와 제 아들에게 공을던져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약간의 다툼(폭력X)은 있었고 제 아들이 B의 바지를 내렸고 A와 함께 B를 바닥에 눕혀 일명 샌드위치라고 무력으로 누른것같습니다. 관련하여 B가 수치심이 들었고 B의 부모도 이 부분은 성 사건으로 봐야한다며 고소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학교내 학폭담당 교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아들의 진술일뿐 뭐하나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B의 부모가 학폭접수를 하였을때 어떤 내용인지 전혀모르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관할 교육청에 접수가 되었으니 조사관이 나오면 아들과 함께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학교에선 집중분리(?)라고 1주일간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고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나온 내용과 사실입증도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가해자가 되어있고 수업 참여도 어렵다는 학교의 일방적인 조치가 너무 아쉽습니다.
모든 사건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아이들 학폭사건이지만 심한 폭력이나 진단이 나온것도 아니다보니 좀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부모 마음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로써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프로세스대로 모두 받아들여야하는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들의 행위가 입증된 바 없이 B의 진술만으로 가해자 낙인이 되어 모든 부분의 조치를 감수해야 하는지?
B의 부모가 학폭접수 건 외 성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합의를 봐야 하는것인지?
학폭 사건도 대리인이 필요한지?
위 3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해자로 낙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학교에서 조사가 되었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의신청을 학교에 학교 폭력위원회에 다시 하시면 됩니다 억울함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성과 관련된 문제로 학교폭력이 다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로 간주가 됩니다. 따로 학폭전담경찰 쪽에서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합의 관련해서는 이 역시 결론이 명확하게 난 다음에 생각하실 부분입니다. 솔직히 원인제공을 저쪽에서 먼저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억울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대리인을 정해서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본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로써 속상한 마음이 들겠습니다.
일단 현재의 법으로는 피해관련 아이의 입장에서 일이 진행됩니다.
바지를 내렸다는건 학교폭력 외 성사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체해결이 아닌 교육청까지 일이 진행된다면 대리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학폭위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먼저 알아보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우산은 아들의 대한 행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만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진술만 가지고는 혐의가 입증 되기는 어렵습닙다.
B부모가 성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 한다면 이 역시도 아들에 대한 행위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가 진행된 상태라면 합의를 보고 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할 자료가 생긴되면 이 합의는 잘못된 부분 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해당 학부모에게 고소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학폭 사건도 대리인이 필요로 합니다. 아직 아이가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