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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산양262
짙푸른산양26220.07.16

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했는데요, 생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중학생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전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나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반 짝궁이랑 싸움이 났다는데요, 여자애랑 항상 투닥투닥 거렸었나봅니다.

그러다 싸움이 났는데 여자애가 싸대기를 때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한대 맞고 너무 화가나서 여자애를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책상에 코가 부딪혀 코뼈가 부러졌나봅니다.

근데 상대방 측 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여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큰 흠집이 될까 걱정입니다.

상대방 학부모에게 수술비용도 다 드리고 계속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지 않네요. 평소 조용하던 아들인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게 너무 황당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바로 생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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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인적·학적사항)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④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상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항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가 있고, 졸업하고 2년이 지난 후 삭제되는 항목(학적사항의 ‘특기사항’ 및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호 내지 3호의 죄는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기록에서 삭제되며, 4호 내지 8호는 졸업후 2년간 보관, 9호는 영구보관대상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만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며,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이 나야 기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