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관련 문의합니다. 행정심판을 해야할까요?

아이가 놀이터 놀이중 싸움이 생겨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먼저 맞았고 더 많이 맞았음에도

저희 아이가 마지막에 뒤에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고하더라고요.

학폭위결과 상대아이가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막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고

저희아이만 봉사와 교육처분이 내려졌더라고요.

행정심판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서로 가격 행위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대방 피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자녀만 학교 폭력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