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관련 문의입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한 아이의 괴롭힘으로 1년간 아이가 괴로워했습니다. 담임은 항상 아무문제없다하여 믿었고, 가해아동 감싸는 발언을 아이앞에서 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애뿐아니라 피해자들이 많았음)
그러다 사건이 터졌는데 하원때 가해아동과 저희아이와 같이 하원하는데 사고로 다쳤다 허위설명한 상태에서 사과받고 끝났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오열하고 걔가 갑자기 일부러 박치기하였다 억울해하며 스트레스성 배뇨장애,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동영상 확인결과 저희아이말이 다맞았고, 어린이집측에선 끝까지 회피,은폐를 하였고, 아이앞에서 허위설명과 폭행으로 놀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금까지 치료중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니 신체적으로 와서 몸도 정상이 아닙니다.
상대 가해아동 부모는 미안하다 말한걸로 내가 뭐 더 어쩌냔 식으로 나옵니다. 아이는 제대로 사과받은적이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다 있습니다.
어린이집측에서 가해아동부모에게 알리지않은 증거녹취록,
폭행동영상,담임과의 지속적인 알림장, 신랑과의 아이증상과 그간 있었던일의 대화내용,진단서,소견서등등
근데 여러 상담후 가장 안타까운건 시간이 1년이나 많이 지났다는것입니다.
어린이집 동영상에서 그간 괴롭힘당하는 영상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기간이 많이 지나 없을것이라고요.
근데 폭행영상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입증이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