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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

피해자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년간에 한 아동으로 인한 괴롭힘으로매울 울며 등원 거부하였습니다.

담임은 저에게 문제없다 얘기했고,아이앞에서 가해아동 감싸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결국 상대아이의 고의적인 폭행으로 저희아이는 얼굴을 다쳤고, 담임이 부모,아동들 앞에서 거짓말로 놀다 부딪혔다하여 상대방 부모와 아이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아이는 놀다 부딪힌거 아니라며 자다 경끼 , 이유없는 오열, 틱,배뇨장애를 일으켜 쉬게 하였고 조금 쉬다 다시 가자하였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공포에 질려했습니다.

Cctv확인결과 아이의 말이 다 맞았고, 원장에게 상대부모에게 알리라고 얘기했지만, 알리지않았으며 폭행동영상을 보고도 사실왜곡발언을 원장이 하였습니다.(죄송하다 말하면서도 가만히 서있었던 피해자 잘못으로 몰아가는 말도 안되는 발언)

계속된 요구에 결국 한달 반이나 지나 가해부모와 통화를 하였고 날이 한참지나 아이에게 사과는 회복에 방해가 될까 시기를 놓쳤으며, 미안하단 말뿐, 원장,부모 둘다 회피발언에 지쳐 아이 치료에 힘쓰자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후인데도 아이는 여전히 그 사건으로 인해 자존감하락, 피해자인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자신이 나온점. 왜 나를 폭행했을까. 괴로움으로 심리치료,운동치료 받다가 현 유치원도 적응못해 퇴소하였습니다. 가뜩이나 불안도 높은 아이였는데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로 인해 뇌에 이상이 생겨 몸경련으로 치료중입니다. 초등 입학도 할수있을까 고민인 상태입니다.

정신과에서 긴 검사를 통해 그 사건에 머물러 있고 해결을 꼭 해야 아이의 인생에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사과요구를 다시 하였으나 자기애 심리걱정을 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원장한테 그 사건에 대해 왜 가해아동에게 알리지않고 대처를 해주지않았냐 아이한테 사과메세지라도 보내달라했더니, 어린애한테 무슨 사과냐며 부모가 잘못키워 아픈걸 자기탓한다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사건당시 한번도 치료비 요구한적없는데 너무 분해서 소송하려 합니다.

사실증명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상대방들은 사과했고, 이미 몇달이 지난 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소송은 손해배상인건데 아무 상관없지않나요? 그들이 승소할 건덕지가 없어보이는데말이죠.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 아이 부모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겠으며,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