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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알리바이가 입증되면 무죄인가요??

기습추행, 데이트폭력등의 혐의로 조사받던 사람이, 피해자의 일관성있는 진술에 반박할경우, 알리바이수준의 물증은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만한 증거능력이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아무리 일관되어도 피의자가 사건당시에 녹음한 둘사이의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의 녹취록과, 해당녹음중 두 사람이 몰입수준으로 집중하고있던 어느 활동소리등이 모두 녹음되어있다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만한 중대한 알리바이가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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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피의자가 제시한 당시 상황의 녹음 증거는 유력한 무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인 녹음 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명백히 모순된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특히 해당 녹음이 범행 시점에 이루어졌고, 두 사람이 즐겁게 활동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있다면, 이는 당시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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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에 그러한 녹음 등이 있다면 충분히 자신의 알리바이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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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사건당시에 녹음한 둘사이의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의 녹취록과, 해당녹음중 두 사람이 몰입수준으로 집중하고있던 어느 활동소리등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