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리바이가 입증되면 무죄인가요??
기습추행, 데이트폭력등의 혐의로 조사받던 사람이, 피해자의 일관성있는 진술에 반박할경우, 알리바이수준의 물증은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만한 증거능력이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아무리 일관되어도 피의자가 사건당시에 녹음한 둘사이의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의 녹취록과, 해당녹음중 두 사람이 몰입수준으로 집중하고있던 어느 활동소리등이 모두 녹음되어있다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만한 중대한 알리바이가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