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죄로 고소 당하면 무고죄로 고소하면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합의 하에 성관계 및 sm플레이를 했을 때, 성관계와 sm플레이에 대한 녹음이 있습니다. 상대도 원하는 말을 해왔으면 무고로 인한 고소를 당했을 때 누가 들어도 상대도 원하는 뉘앙스의 말들을 했을 때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합니다라는 말이 녹음되어있어야 하는건 아니죠? 또한 위 녹음 증거가 명백한 증거로 활용가능하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