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죄로 고소 당하면 무고죄로 고소하면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합의 하에 성관계 및 sm플레이를 했을 때, 성관계와 sm플레이에 대한 녹음이 있습니다. 상대도 원하는 말을 해왔으면 무고로 인한 고소를 당했을 때 누가 들어도 상대도 원하는 뉘앙스의 말들을 했을 때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합니다라는 말이 녹음되어있어야 하는건 아니죠? 또한 위 녹음 증거가 명백한 증거로 활용가능하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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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녹음내용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강간죄 고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녹음이 있다고 하여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무조건 높다라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아니라도 정황상 동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무고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