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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
고소인이 일부허위녹취록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타인의 욕설부분을 제가 한것처럼 작성하고 경찰조서에서도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5명은 제가 아니라고 진술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명중 1명은 고소인과한편인 당사자로 1차진술 후 번복하여 2차진술때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데 허위고소인 처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하였고 허위 녹취록을 제출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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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속기사가 작성해주는 것이 원칙인바, 속기사가 허위작성을 했다면 속기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