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이 몰래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는데 일부허위가 있다면 처벌가능한가요
고소인이 일부허위녹취록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타인의 욕설부분을 제가 한것처럼 작성하고 경찰조서에서도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5명은 제가 아니라고 진술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명중 1명은 고소인과한편인 당사자로 1차진술 후 번복하여 2차진술때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데 허위고소인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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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일부허위녹취록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타인의 욕설부분을 제가 한것처럼 작성하고 경찰조서에서도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5명은 제가 아니라고 진술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명중 1명은 고소인과한편인 당사자로 1차진술 후 번복하여 2차진술때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데 허위고소인 처벌 가능할까요?!